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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한의과 진료비 기준 개정

▶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,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한의과 진료비를 개정한다고 합니다.

 

주요 개정 내용

첩약

①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

②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

③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 ·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.

출처 프리픽 fanjianhua /  픽사베이  killy555

약침

①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

(0∼1주간 매일, 2∼3주간 주 3회, 4~10주 주 2회,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)

②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 · 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

③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보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.

출처 unsplash

 

 

개정 효과

▶ 자동차 교통사고 한의 진료비는 '20년 1.1조원에서  ’ 22년 1.4조 원으로 27% 상승하였습니다. 이번 한의과 진료비 개정으로 인해 연간 300~500억 원 상당의 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동안은 가벼운 사고로도 과도한 첩약과 약침 진료로 인해 말이 많았었는데요. 한의과 과잉진료로 새나가는 재정을 막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게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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